[행정] 행정상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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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상 손실보상
행정상 손실보상

☞손실보상제도의 개관
행정작용에는 적법한 작용과 위법한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국가의 위법한 작용으로 국민이 이익의 손해를 입은 경우 그것을 금전으로 보전하여 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적법한 작용을 통해서도 국민은 손해를 입을수 있습니다. 주로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며, 예컨대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소수의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국가와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를 위해 희생되는 소수의 시민에 대해 다수의 시민과 국가가 그 손실을 금전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입니다.

1.의의
(1)개념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의 전보
①적법행위 cf) 손해배상-위법행위
②공권력의 행사 cf) 공특법상의 임의매수-비권력작용
③재산상의 손실 cf)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의 보상
④특별한 희생 cf) 사회적 제약

☞손실보상의 개념
먼저, 손실보상은 행정권의 적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전보하는 점에서 행정권의 위법한 행위(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과 다릅니다. 두 번째로, 손실보상은 행정권이 강제력을 동원한 권력적수단으로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이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되는 협의매수와 같이 기업자와 사인간의 자유로운 계약의 형식등의 비권력적수단인 행정작용으로 발생한 손실을 전보하는 것과 다릅니다. 셋째로,재산상의 손실만을 전보하며 손해배상과는 달리 생명신체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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