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 청구권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등부담의 견지에서 피해자가 그 공권력 담당자에게 그 손실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권은 법으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의 청구권 문제는 특히 중요하다 하겠다. 여기서는 이러한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질 및 보상원인과 보상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것을 사권으로 보는 견해와 공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사권으로 보는 견해는 그것이 재산청구이기 때문이라는 논거를 들며, 공권으로 보는 견해는 손실발생원인이 사인의 재산을 강제취득하는 공권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Ⅲ. 손실보상 원인
손실보상 중 개인의 재산권에 부과되는 제한이 어떤 경우에 그 내재적 제약을 넘어서는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는가의 문제가 바로 보상원인의 문제이다. 여기에서는 이 문제를 형식설과 실질설로 구분하여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