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법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독일에서 발전된 국가무과실 책임 제도인 수용유사 침해제도와 수용적 침해제도에 대하여 소개가 되어왔다.
더욱이 한국의 손실보상제도에 있어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제도권의 사회적 제약을 넘어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을 가하는 경우 침해의 근거규정에 반드시 附帶的으로 보상규정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는 빈번히 자신의 의무를 懈怠하여 왔을 뿐 만 아니라 법원 역시 이에 대한 소극적 판결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희생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재산상 피해를 받는 개인에게는 보상을 하여주는 수용유사 그리고 수용적 침해제도는 한국 행정법학계가 안고 있는 큰 고뇌를 해결하여 줄 수도 있는 매력적인 제도처럼 보이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요한 외국의 법제도라 할지라도 그 도입여부의 판단을 위하여는 제도의 실체와 장단점에 대한 면밀하고 깊은 영구가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