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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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지방의회
지방의회

제1절 개 설

Ⅰ. 지방의회의 존재이유
◦지방의회는 민주정치 실현의 장이라는 의미에서는 국회와 동일하지만 국민․주민의 직접적인 이해라는 면에서는 국회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제7차 지방자치법개정법률은 기관분리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과 대등한 지위에 있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지방의 정치가 행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Ⅱ. 지방의회의 연혁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 최초로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지방의회 구성
◦1961년 5.16 혁명이후 지방의회는 해산되었고 5공화국까지 구성되지 않았음
◦6공화국 헌법은 지방의회의 구성시기에 관한 제한을 없앴고 제7차 지방자치법개정 법률은 최초의 지방의회를 시․군 및 자치구로부터 구성하되 그 선거는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고 최초의 시․도의회는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구성 후 2년 이내에 구성한다고 규정하였음
◦제8차 개정법률(1989. 12 .30)은 모든 지방의회의원선거를 1990. 6. 30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시하지 않았고 제9차 개정법률(1990. 12. 31)에 의하여 1991. 6. 30이내에 실시하기로 연기하였음
◦결국 기초의회의원선거는 91년 3월에 광역의회의원선거는 91년 6월에 실시되었음

Ⅲ. 지방의회의 지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며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정책과 지방주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을 그 주요임무로 함
◦지방자치제의 실시후 지방의회는 권한은 현저히 향상되어 의결기능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효력을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형성권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며 행정사무의 감사․조사와 같이 사실상의 권한을 발휘하는 기능도 맡고 있음
◦그러나 행정사무의 성질상, 또는 지방의회의 성질상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

제2절 지방의회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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