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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검사제도 고찰

몇 일전 Clinton 행정부가 막을 내렸다. Clinton 행정부의 정부개혁의 중심에는 부통령이었던 Al Gore가 있었는데 그의 행정개혁은 베스트셀러인 Osborme과 Gaebler가 쓴 Reinventing Government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화재사망률이 다른 산업화된 나라보다 더 높은 것은 ‘우리가(미국이) 대부분의 돈을 화재를 예방하는데 쓰지 않고 화재에 출동하는 것에 사용했기 때문이다(Osborne and Gaebler, 1992, p. 223)’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주장은 이보다 훨씬 전인 1973년의 America Burning에서 이미 제기되었으며 예방의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모든 지역에서의 소방업무는 각 지역이 안고 있는 위험도 분석(risk analysis)에 기초한다. 이러한 위험도 분석과정에 밝혀진 보호되지 않고 있는 위험(unprotected risk)을 줄이는 방법은 ① 위험자체를 줄이거나, ② 진압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인데, 여기서 위험자체를 줄이는 것은 교육, 고정소방시설의 설치, 소방검사의 세가지로 가능하다. 그러나 소방기관은 전통적으로 진압능력의 증가에만 집중하였는데 무한한 진압능력의 증가는 불가능하므로 결국 그 해답은 예방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1)
위의 위험자체를 줄이는 세가지 방법 중에서 소방검사는 현재 한국 소방공무원의 가장 큰 불만요인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소방공무원 중에는 소방기관에 의한 예방검사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소방검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소방검사권을 ‘권력’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반발에 기인한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여기서는 예방검사 및 경방조사와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소방검사(예방검사/경방조사)의 긍정적 기능
예방검사는 소방생산성과 관련하여 소방대의 가시도(visibility)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긍정적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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