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인사행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관이 필요하며, 그러한 조직 및 기관으로는 중앙인사기관과 부처인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기관이 있다.
1. 중앙인사기관
(1) 중앙인사기관의 개념
정부의 인사행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그 집행을 총괄하는 중앙관리기관을 중앙인사기관이라 한다.
(2) 설치목적
중앙인사기관의 설치목적은 각 나라마다 정치적, 역사적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인사행정상의 할거주의를 막고 인력관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엽관주의․정실주의를 배제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인사행정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인사전담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행정수반이 행정전반에 관한 지휘통솔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하기 위함이다.
(3) 중앙인사기관의 유형
① 독립합의형
중앙인사기관의 유형으로 먼저 독립성 있는 합의제 기관의 형태를 들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기관은 일반행정조직에서 분리되어 있고, 행정수반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인사위원회의 합의에 의해서 인사문제가 결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이 형태를 가진 나라는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