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임대료감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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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임대료감면신청서


[별지제11호서식]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21일
외국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국적

외국인투자기업
③상호 또는 명칭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신고된 사업

⑥생산제품명

⑦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원(USD 상당),%
⑧주소
(전화번호: )
감면
대상
국유
재산
⑨소재지

⑩자유무역
지역명

⑪국유재산분류

⑫면적(㎡)

⑬사용또는
임대기간

⑭사용료 또는 임대료와 그 지불방법

⑮관련근거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 및 제3항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제31조제2항제3항, 동법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산업자원부장관(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 귀하

< 구비서류 >
1.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