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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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Ⅰ. 정보공개제도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행정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각종의 정보를 일정한 요건하에 공개하는 것을 말함.

2. 관련법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정 1996.12.31 법률 제5242호](주요내용)
1) 제정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정보공개의 의의 : 정보 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공개 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 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제2조).
3) 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제3조).
4) 적용범위 :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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