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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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정보공개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Ⅰ. 의의

情報公開制度라 함은 公共機關(특히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일부 비공개로 하여야 할 정보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請求에 응해서 閱覽․複寫하도록 하는 制度를 말한다.
원래 정보공개제도는 行政節次의 상대방이나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행정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 예비지식을 얻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情報公開制度는 사전절차제도의 전제로서 그 일환을 이룬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미국 등에서도 행정절차법의 일환으로 立法化되었다.
그러나 정보공개제도는 다른 한편으로는 憲法原理로서의 국민의 ‘알 權利’(right to know)를 실현하는 독자적인 제도로서 요청된다. 오늘날에는 정보공개제도는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법제도로 발전되고 있다. 다만 정보공개제도는 다른 제도 특히 行政節次制度 및 個人情報制度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Ⅱ.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1. 情報公開와 國民의 ‘알 權利’
情報公開는 국민의 ‘알 權利’의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 ‘알 權利’는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個人的 權利로서 인간의 행복추구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개인이 인간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인격체로서 존재하기 위하여서는 세계와 국가 및 사회에 대한 모든 지식과 사실을 알아야 한다.

2. 情報公開와 國民의 情報利用
公共機關은 1차적으로 자신의 공적임무 수행을 위하여 방대하고 다양한 정보를 收集․蓄積하고 있다. 정보공개는 이러한 정보를 개인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3. 情報公開와 民主主義
情報公開는 民主主義의 존립을 위하여서도 필수적이다. 민주주의와 국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국민이 정부가 하는 일에 관한 情報를 자유로이 알아야 하며, 이에 의하여 올바른 政治的 의사의 형성․選擧權의 行使․與論의 형성을 통하여 국정과정에 참여하고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할 수 있다.

4. 情報公開와 國民의 權利․利益의 保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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