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국내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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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국내우선권
국내우선권(國內優先權)

I. 意義
국내우선권제도란 국내의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 후출원에 포함된 선출원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하여 일정한 이익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파리조약상의 우선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국내우선권이라고 한다.

II. 制度導入趣旨
(1) 국내우선권제도는
i) 기술개발의 고도화에 따르는 개량 또는 후속발명 보호가 미흡한 점과1)1) 예컨대 기본발명을 기초로 하여 개량발명을 한 경우 별개의 출원으로 하든가 보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별개의 출원으로 하면 선출원의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발명으로 거절되고 보정을 하면 요지변경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량발명의 보호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ii) 파리조약 동맹국 국민과의 내외국인 불평등2)2) 동맹국국민인 외국인은 조약상 부분 또는 복합우선권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기술개발의 성과를 하나로 포괄하여 보호받게 되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국내의 선출원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출원을 하면서 파리조약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을 해소하고,
iii) PCT상 이른바 자기지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PCT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3)3) PCT상 국내우선권의 주장인 이른바 자기지정은 국내우선권제도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2) 한편 본 제도는 기술개발의 성과를 빠뜨림 없이 하나의 출원으로 포괄하여 보호하기 위한 것이 주된 취지라는 점에서 ↔ 발명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내국민대우 원칙을 수정한 파리조약상 우선권제도와 구별된다.

III. 要件

1. 主體
(1) 선출원인과 후출원인의 동일성을 요한다.
(2) 공동출원의 경우에는 전원이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2. 客體
(1) 先出願은特許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일것
실용신안등록출원은 물론 국제출원도 여기에 포함(보호대상이 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 그러나 의장등록출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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