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기한(期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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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기한(期限)
기한(期限)

1. 기한의 의의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이행을 장래 도래하는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기한은 장래 도래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조건과 다르다.

2. 기한의 종류

(1) 시기, 종기
시기(始期)란 채무의 이행 또는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시기를 정하는 기한을 말하며 종기(終期)란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에 관한 기한이다. ‘8월 1일부터 원서접수를 한다.’는 것은 전자의 예이고 ‘12월 31일까지 원서접수를 한다.’는 것은 후자의 예이다.

(2)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기한의 도래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 확정기한이고, 도래하는 것은 확실하나 언제인지 불확정인 경우는 불확정기한이다. ‘2010년 1월 1일’은 확정기한이고, ‘내가 사망할 때’, ‘첫 눈이 오면’ 불확정기한이다. 불확정기한은 조건과 구별을 요한다.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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