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사협의회의 구성과 그에 대한 참여를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 법적 취지이다. 이는 현재 우리 경제의 쟁점사항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고용안정을 위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경영참여를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경영참여의 방식은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질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대립적인 노사관계의 근대성을 탈피하고 현대적인 경영환경과 근로자의 수준향상에 맞추어 가는 경영참가의 일 형태로서의 노사협의회 제도는 1963년의 법조문 하나에서 출발하여 1980년의 노사협의회법 제정과 1997년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이어져 국내실정에 맞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2. 노사협의회의 기본원칙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한 노사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사협의회의 내재적인 원칙들이 지켜져야 한다.
① 상호존중의 원칙
노사가 두 주체로서 상대방을 협의의 대상으로 존중하고 대등하게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평화적 대화를 위한 기본 바탕이다.
② 상호협력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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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 제도의 상호 비교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제도의 상호 비교
I. 서
1.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