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선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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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선정신청서
선정서

사건 2000가단 1234호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이몽룡
피고 성춘향

○○○○법원 ○○지원 2000 가단 1234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제1심 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 49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의 사람을 피고들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인으로 선정합니다.

-아래-

◎ 피선정인 성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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