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을이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년월일갑·을간에 체결된 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 여 을의 하기 채무(이하 ‘본건채무’라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갑에 대하여 을소유의 말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함.)에 대하여 제 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한다.
① 채무의 발생원인 :
② 채무금액 :
③기한:
④ 변제방법 :
⑤이율:
⑥ 이자지급 및 방법 :
⑦특약:
을은 채무이행을 태만하였을 때 또는 채무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는 변제할 금액에 대하여 일금 원에 1일 전의 비율로써 손해금을 지급한다.
제2조【금지행위】을은 갑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①본 물건의 현재의 형상을 변경하는 것
②본 물건의 소유권을 타인에 이전하는 것
③본 물건상에 타의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기타 본 저당권행사의 방해가 되는 권리를 정하는 것
④ 공조공과 기타 담보물건에 관한 부담을 체납하는 것
⑤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본 물건의 가격을 감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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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계약서(2면) 본 계약체결을 증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각 1통씩 보관한다.
저당권설정계약서의 2면입니다
<세부내용>
제6조
【저당권의 실행】을이 채무이행을 태만하였을 때는 물론, 기한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