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신원사항오기신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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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신원사항오기신고확인서
대표자 신원사항 오기신고 확인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5조에 의거 건설업자 대표자 및 경력임원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 당사의 대표자 인적사항을 잘못 신고하여 신원조회처리가 지연되었음을 확인 합니다.

구분
오기신고내용
정정신고내용

신고일시
199 ...()
199 ...()
신고자
부서명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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