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규칙은 고정자산의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제반 업무에 대한 절차를 위임된 업무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고정자산의 관리함에 있다.
제2조[고정자산 업무의 위임]
본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며 그에 따른 권한을 갖는다.
1. 전사공통
(1) 고정자산의 취득에 대한 검토 및 품의
(2) 취득에 대한 품의는 부서별 고정자산 부서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한다.
2. 서비스 사업부
(1) 컴퓨터, 모니터, 전상장비(서버), 상담용 전화기
1) 고정자산의 취득 품의
2) 고정자산의 구매
3) 고정자산의 이동
4) 고정자산의 유지보수에 대한 의견
5) 고정자산의 사용관리
(2) 서비스 사업부 전 1항에 대한 업무는 ITG 에서 담당한다.
(그 외는 전사공통 사항에 따른다.)
제3조[위임부서의 역할]
고정자산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부서를 다음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연구소, 솔루션 사업부
(1) 고정자산 품의 시 협조에 인사총무팀 고정자산 총괄관리자와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득한다.
(2) 고정자산의 이동에 대한 데이터는 발생 후 2일안에 이동에 대한 자료를 인사총무팀 고정자산 총괄관리자
에게 제출한다.
2. 사업부 (1) 고정자산 품의 시 협조에 인사총무팀 고정자산 총괄관리자와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득한다.
(2) 고정자산의 센터(지점)별 이동에 대한 데이터는 발생 후 2일안에 이동에 대한 자료를 인사총무팀 고정
자산 총괄관리자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