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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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95. 3. 2)
(앞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의 대수

⑦공익상필요한사유

⑧ 사업의 범위 또는 기간
(법 제4조 제3항 해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귀하
광역시장
도지사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시행규칙 제12조 참조)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3. 노선도(시행규칙 제11조 참조) 및 운행계통도 1부
수수료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4. 화물의 예정집배구역(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한한다) 관계서류 1부
5. 기존법인 :가. 정관 및 등기부등본 1통
나. 임원명부 1부
다. 면허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법인설립시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모집 계획서 1부
7.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3331-22511민 210㎜×297㎜
’93.9.6승인 (신문용지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