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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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이냐 개인의 선택권의 존중이냐에 관하여 주관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낙태를 무조건 허용하자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개인의 판단만으로 생명의 존엄성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태두리 안에서 국가가 결정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이 소를 제기하면, 판사 또는 배심원들이 다시 한번 주변 환경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결정에 합법적인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낙태, 상담심리,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