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점검 관련 법규(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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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관련 법규(위험물).
정기점검관련 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제6896호(2003.5.29 공포)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6.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7.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당해 제조소등이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5호․제6호, 제36조제6호․7호․제10호 및 제37조제3호에서 같다)를 받은 자
5.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제38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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