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소방법,환경보전법(연료사용규제고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등 제반법 규정과 현지의 각시도 조례를 참고하여 위배됨이 없도록 한다.
2. 모든 자재의 사용은 KS제품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 하고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건축 대지 주변의 도시기반 시설을 파악하고 현지 시 또는 열원공급자로부터 공 급받는(도시가스, 지역난방, 상수도 등)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량, 사용시기, 인 입위치, 시설분담금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 확인 후 반영토록 한다.
4. 본 설계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은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와 협의하 여 결정한다.
제2장 부하계산의 제조건
1. 냉방부하 계산은 CLTD(Cooling Load Temperature Difference)/CLF(Cooling Load Factor)/ SCL(Solar Cooling Load)/ TFM(Transfer Function Method) 방식에 의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 수행되어야 한다.
2. 프로그램에 의한 설계시 본 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값과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본 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값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3. 본 지침서 등에서 제시하지 않는 값들 중 관련법 등에서 정한 사항 이외는 공기조화냉동위생 공학편람(사단법인 공기조화 냉동공학회)의값 ,또는 공기조화냉동 공학회 등 에서 제시한 값들을 우선 참조하고, 필요시 구체적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반영하여야 한다.(단, 냉난방 LOGIC을 ASHRAE FUNDAMENTAL 근거로 CLTD계산방식에 의해 작성된 프로그램은 사용 가능)
4. 부하 계산시 필요한 값들 중 열관류율, 차폐계수, 내부차폐유무, 일사취득량 등은 건축설계도서에 의한 값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