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자료및프로그램-1- | cad화일.도면,프로그램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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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단위(SI단위) 개정에 따른 검사업무 처리방법 및 환산표

□ 기본단위(SI단위) 정의 및 개정 근거
◦ 기본단위(SI단위) 개정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전문개정 2000. 1. 21. : 법률제6193호)
- 산업자원부령 제138호(2001. 7. 12)“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 계량단위의 정의(계량에관한 법률) : [별첨 참조]
- 기본단위 :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측정 단위
․길이의 측정단위인 미터 ․질량의 측정단위인 킬로그램
․시간의 측정단위인 초 ․온도의 측정단위인 켈빈
․광도의 측정단위인 칸델라 ․전류의 측정단위인 암페어
․물질량의 측정단위인 몰
- 유도단위 : 기본단위의 조합 또는 기본단위 및 다른 유도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단위
- 보조단위 : 기본단위 및 유도단위를 십진배수나 분수로 표기하는 것
- 특수단위 : 특수한 계량의 용도에 쓰이는 단위

□ 기술검토 및 검사처리방법
◦ 적용범위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에 다른
기술검토, 중간․완성․정기․자율검사, 용기 등 제품검사

◦ 처리방법
- 기술검토 : 기술검토 서류 접수시 민원인에게 법개정 요지 등을 적극 계도하고,
2001. 10. 1.부터 기술검토시 기본단위(SI단위)로 제출된 기술검토서류 검토 실시

- 중간․완성․정기․자율, 용기 등 제품검사
․검사후 검사결과를 검사서식에 작성시 별첨의 기본단위(SI단위)로 환산하여 검사서식에 작성
․기 지급된 검사장비는 검사시 사용후 측정결과에 대해서 기본단위(SI단위)로 환산하고, 환산시 소수점 1자리까지 환산하여 사용
※ 검사업무처리지침, 각종 고법, 액법, 도법관련 검사서식 별도 개정 통보될 때까지 2001. 9.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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