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___(이하 가맹점 이라 한다)와_____주식회사(이하 본사 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1. 제품 이란 본사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승인한 품목을 의미한다.
2. 상품 이란 제품 제조 및 판매에 필요한 냉동품, 냉장품, 일반원료 또는 소모품 등을 의미한다.
3. 판촉물 이란 판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포스터, 전단지, 책받침, 스티커, 고객 선물용 상품 등을 의미한다.
4. 주방기기 란 제품제조에 필요한 기기류를 의미한다.
5. 집기비품 이란 제품제조 및 점포운영에 필요한 용기 등 기타비품을 의미한다.
제2조 [가맹점 가입]
본사는 아래 기재된 가맹점에게 ____삼치 및 기타 본사가 지정 또는 사용하는 등록상표 및 상호의 사용을 승인하며 가맹점은 이를 수락한다.
1) 점포명: _____삼치 ______점
2) 대표자:
3) 점포 소재지: ___시___구___동___번지
4) 점포 면적: _____ 평방미터
제3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____년___월___일까지로 한다.
2. 계약 만료 ___개월 전까지 본사 또는 가맹점의 어느 일방이 해지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__년간 연장된다.
제4조 [가맹금, 로열티 및 보증금]
1. 가맹점은 본사가 제공하는 상호, 상표 및 사업상의 노우하우의 사용 대가로서 본 계약 체결시 가맹금 ___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본사에 지급한다. 가맹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아니한다.
2. 가맹점은 월____원의 로열티를 매월 ___일 본사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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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계약서 ___(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와 ___주식회사(이하 "본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가맹점 계약서 입니다.
가맹점 계약서
___(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와 ___주식회사(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