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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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
중국 진출을 위한 기본적 중국 세수 징수 관리법으로서,중국내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세무등 기증서를 지참하고,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서 기본예금구좌와 기타 예금구좌를 개설한 뒤, 모든 구좌를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