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소매시장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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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소매시장조합)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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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조합은 (이하 “조합”이라 한다) 한다
제2조 【목적】
조합은 (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소매시장용지(이하 “용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건물을 건축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조합의 사무소는 에 둔다.
제4조 【재정】
1.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이를 충당한다.
(1) 공사로부터 매입한 용지
(2) 건축비등 조합원의 부담금
(3) 외부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2. 필요한 경우 건축시공자에게 건축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하고 건축된 건물의 일부로 동 부담금을 변제할 수 있다.
3. 조합은 제1항 이외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합원들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5조 【자격】
1. 조합원은 공사가 용지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조합설립에 참가하고 조합가입 신청서류를 제출한자로 한다.
2. 용지공급대상자인 수인의 조합원은 (6평 기준) 그중 1인이 나머지 사람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며, 조합의 모든 권리, 의무는 그 위임을 받는자가 행한다.
제6조 【권리, 의무】
조합원은 조합의 관계에 있어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3. 용지매입대금, 건축비 부담금 및 필요경비 납부 의무
4. 건축된 건물의 분배신청권 및 처분권
5. 주소, 인감증명서 변경 등 인적사항 변동에 따른 신고 의무
6. 공사에서 제시하는 사항, 조합정관, 기타관계법규 준수 의무
제7조 【탈퇴】
1. 조합원은 조합이 용지를 공사에 매입 신청한 후부터 공급받아 지정용도 사용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조합에서 탈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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