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매도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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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매도확약서
수출물품매도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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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주소: “을” 주소:
상호:상호:
대표자:대표자:

“을”은 “갑”에게 아래 수출용 물품을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매도 확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 【목적물 및 가격】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제2조【상품인도 조건】
1. 매도인 “을”은본 계약상의 물품을 본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으로 완전히 포장하여 매수인 “갑”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적 및 인도를 완료하여야 한다.
인도기일:
인도장소:
2. “을”은본 계약상의 인도기일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을”의 인도지체로 인한 수출 혹은 매도 불가사태 발생시 “을”은 지연된 1일에 대하여 본 매도물품대금의 %에 해당하는 금 원을 “갑”에게 지연배상금으로 배상한다. 단, “갑”은 상기 지연배상금을 “을”에게 지급할 본 계약 제6조에서 정한 결제 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3. “을”은본 계약상의 물품을 “갑”에게 인도하기까지 소요되는 포장, 수출검사, 내국운송, 통관, 하역 및 기타의 모든 절차를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행한다.
제3조【분할인도】
“갑”과 “을”의 사전 서면합의에 분할인도하기로 한 경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회수
일자
품명
수량
금액
비고

제4조【인도기일 지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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