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수령인
※ 유의사항
1. 물품수령증명서는 관련세금계산서 건별로 대응하여 발급하여야 함.
다만, 내국신용장 조건에 따라 수출용원자재를 분할공급받는 경우에는 매반월 또는 동일역월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기간중 분할공급시마다 교부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일괄하여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2. 물품수령증명서는 공급자발행 세금계산서상의 발급일로부터 10일이내에 발급하여야 함.
3. 물품수령증명서의 물품명세는 관련내국신용장의 물품명세와 일치하여야 함.
4. 물품수령증명서상의 물품수령인의 서명 또는 인감은 관련내국신용장의 개설의뢰시 신고한 서명
또는 인감(물품매도확약서상의 서명 또는 인감을 기준으로 함)과 일치하여야 함.
5. 물품수령증명서상의 물품인수일자는 관련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를 모두 기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