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공사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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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기본계약서

도급공사 기본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갑이 발주자와의 계약에 관계된 공사(이하 ‘원청공사’라 한다)를 완성하기 위하여 원청공사의 일부 시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주문서를 발행하고 을은 이에 주문청서를 발행하여 개별적으로 하청 공사시공에 관한 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본 계약의 조항 및 도면, 사양서, 그외 도면(이하 단순히 설계도라 한다) 및 갑의 견적기준에 따라 상호 간에 협 력하여 공사를 완성하기로 한다.
제2조 주문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건명과 장소
② 발주금액과 대금지급방법
③ 공사내용 그외 시공에 필요한 사항
제3조 갑및 을은 함께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건축법규, 근로자의 고용, 안전에 관한 모든 법규 및 이에 따른 감독관청의 지도에 따라 갑의 을에 대한 지시, 지도는 모두 이들 법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고, 을은 이것을 준수한다.
제4조 을은 공사의 시공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 위생에 유의하고, 재해예방, 건설공해의 매연 방지, 환경의 보전, 주변과의 융화에 노력하기로 하고, 갑에 대해 안전서약서 등 필요사 항에 대한 준수를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다.
제5조 ① 을은 갑이 지시한 설계도 등에 따라 공사를 완성한다.
②전 항의 설계도 등에 불분명한 곳이 있으면, 공사착수 전에 갑에게 질의하고,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6조 ① 을은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설계도에 의거 공정 그외 필요한 계획서를 갑이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개별 계약체결 후 즉시 을은 갑에게 다음 사항을 문서로 통지한다. 변경이 있는 경우 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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