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총칙】
도급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 【보증인】
이 계약에 관하여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 그 보증인은 당사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 【공사감독원】
1. “갑”과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호에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 를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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