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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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관리규정

판매관리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도모하고자 회사제품의 판매 및 외상매출금의 수금활동과 이에 부대한 업무를 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회사의 영업활동에 의한 판매 및 수금관리업무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수주자】① 영업방침에 따라서 매출처에 판매한 제품의 수주 및 이에 부수하는 판매조건은 모두 당해부서장에게 보고할 것을 요한다.
② 수주서는 모두 당해부서장이 소요의 검인을 하고 업무부서장에게 보고할 것을 요한다.
③ 업무부서장은 소요의 검인을 하고 각 부서원에게 출고전표의 발행을 지시한다. 다만, 당해부서장이 지정자의 승인을 얻어 이 업무를 지명자에게 위임하는 경우는 위임을 받는 자가 이를 대행처리할 수 있다.
④ 수요처의 수주자로서 별도로 정하는 신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1건당 만원을 초과하는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당해부서에서 품의서를 기안하고 업무부서에서 심사하여 영업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처리필의 수주서는 각 부서별로 일괄정리하여 업무부서에서 3년간 이를 보존한다.
제4조【견적서】① 견적서류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당해부서장으로부터 업무부서장에게 연결하고 업무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영업부서로부터 지시된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견적서의 제출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당해부서에서 품의서를 기안하고 업무부서에서 심사하여 영업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현매】① 현매는 현금상환에 의한 판매행위로 하며 현금미수에 의한 판매는 외상매출처리로 한다.
② 현매의 대금영수증은 상대방으로부터 특히 청구하지 아니하는 한 판매전표에 소정의 현금영수증을 압인, 날인하여 이에 갈음한다.
③ 통상거래가 없는 상대방에 대하여는 현매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대손의 처리】대손금이 생긴 때에는 당해부서에서 그 사유를 첨부, 기안하고 업무부서에서 심사하여 영업부장에게 대손상각의 처리에 대하여 품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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