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규정은 각소의 창고업무담당부서의 물품에 관한 창고업무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2조【정의】①이 규정에서 말하는 창고업무담당부서란 물품의 창고업무담당부서를 총칭한다.
②이 규정에서 물품이란 원료품, 준비품, 용도품, 직준비품을 의미한다.
③이 규정에서 말하는 창고업무란 창고업무담당부서에 있어서의 물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제업무를 총칭한다.
1. 재료계획
2. 구매청구
3. 하수
4. 검수
5. 수입
6. 보관
7. 불출
8. 재고조사
9. 전 각호에 관한 제기록, 통계, 조사, 보고, 출원, 신고 등에 관한 업무
제3조【창고업무】① 창고업무담당부서장은 제2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장한다.
② 창고업무담당자는 창고업무담당부서장이 따로 정하는 업무분장에 따라 제2조 제3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창고업무담당부서장이 그 필요를 인정하여 특히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소외에서 창고업무를 할수 있다.
제2장 재료계획
제4조【원료품 및 연료품의 재료계획】① 원료품 및 연료품에 관하여는 기획업무담당부서장이 생산계획에 따라 재료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창고업무담당부서장에게 송부한다.
② 창고업무담당부서장은 송부된 재료사용계획 및 기타 계획에 의하여 기초재고량, 운반능력, 재고격납능력, 기말재고량 등을 감안하여 각 4분기의 소요재료를 산출하여 재료계획을 작성한다.
제5조【연료품을 제외한 준비품 및 용도품의 재료계획】연료품을 제외한 준비품 및 용도품에 관하여 창고업무담당부서장은 생산계획 등의 제계획, 기초재고량, 기중사용예정량, 기중사용실적량, 창고격납능력, 기말재고량을 감안하여 각 4분기의 소요재료를 산출하여 재료계획을 작성한다.
제6조【직준비품의 재료계획】직준비품에 관하여 창고업무담당부서장은 생산계획 등의 제계획 기타 기초재고량, 기중사용예정량을 감안하여 각 분기의 소요재료계획을 작성한다.
제7조【재료계획의 기간】재료계획의 기간은 4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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