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금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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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금업무규정

수금업무 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현금수금 및 어음수금에 관한 입금처리, 어음의 보관 등 수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매출채권 관리와 자금운용 및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수금관리업무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수금의 입금처리) 회사제품 등의 판매대금을 수금하였을 경우에는 경리담당부서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월말수금의 마감)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수금의 마감은 매월말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월말에 수금하여 당일에 수납시키지 못할 경우 익월 1일까지 입금된 부분에 한하여 당월분 입금으로 볼수 있다.
제5조(받을어음의 보관) ①받을어음의 수납은 받을어음 담당자가 실물과 전산전표를 상호대조하여 자금담당 관리자의 결재를 필한 후 보관한다.
②5백만원 미만의 소액어음에 대해서는 받을어음 마감 후 받을어음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거래은행에 위탁보관하고 은행의 어음 수탁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5백만원 이상의 어음은 재경 담당임원의 금고에 보관하여 상업어음 할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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