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규정은 노사협의회법이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서 위촉한 사용자위원과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근로자 위원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를 증진함으로써 노사공동의 이익을 구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등】이 협의회는 노사쌍방간의 상호평등한 인격존중과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협의 또는 운영되어야 하며 강제수단은 개입할 수 없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제3조【구성】①이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의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사장과 사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노동조합위원장과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의장, 부의장】① 협의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며,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할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의 유고시에 의장을 대리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위원이 될수 없다.
1. 당사의 근로자가 아닌 자
2. 선출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당사에 1년 이상 근속하지 아니한 자
....
노사협의회규정 노사협의회규정
제1장 총 칙
제2장 협의회
제3장 노사합의
부 칙
노사협의회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동조합법의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
노사협의회규정 (제정/변경) 신고서 노사협의회규정 (제정/변경)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변경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
[현황과전망] 노사협의회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노사협의회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정의 및 노사협의회의 이해
(2) 노사협의회의 업무사항
(3)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4) 노사협의회의 현황
(5) 노사협의회의 문제점
(6) 노사협의..
07년 개정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제도 07년 개정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제도
I. 서
1. 노사협의회의 의의 및 취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
노사협의회규정제정,변경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노사협의회규정 □제정 신고서
□변경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체
사업장명
전화번호
노동조합명칭
노동조합대표자성명
근로자수
명
(남:명,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