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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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규정

노사협의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노사협의회법이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서 위촉한 사용자위원과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근로자 위원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를 증진함으로써 노사공동의 이익을 구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등】이 협의회는 노사쌍방간의 상호평등한 인격존중과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협의 또는 운영되어야 하며 강제수단은 개입할 수 없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제3조【구성】①이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의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사장과 사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노동조합위원장과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의장, 부의장】① 협의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며,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할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의 유고시에 의장을 대리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위원이 될수 없다.
1. 당사의 근로자가 아닌 자
2. 선출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당사에 1년 이상 근속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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