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은행․상호금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감정평가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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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적용범위】
본 협약은 “갑”이 “을”에게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갑”의 대출신청인 (이하 “병” 이라 한다)이 “갑”의 감정평가의뢰확인을 받아 “을”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에 적 용한다.
제2조 【감정평가의뢰】
1. “갑” 또는 “병”이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 “을” 소정의 감정평가의뢰서에 “을”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 전항의 구비서류가 경미하게 미비되었을 경우 “갑” 또는 “병”의 요구에 따라 “을” 은 구비서류를 보완하여 감정평가를 시행키로 하며, 이대 발생한 용역비용은 “갑” 또는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조 【감정평가착수금】
1. “병”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감정평가착수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다만, “갑”이 감정평가를 직접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의 감정평가착수금은 추정감정평가액에 대한 감정평가 보수를 산정하여 그 50% 범위내에서 “을”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감정평가처리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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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무협약서
각 은행․상호금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을”이라 한다)는 감정평가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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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적용범위】
본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