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가공탄제조업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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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공탄제조업허가신청서
(앞면)
기타 가공탄 제조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대표자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 기타가공탄제조
시설예정소재지

⑥ 저탄장예정소재지

⑭기타가공탄의
허가품목

시설예정규모등
⑦생산시설
⑧ 시간당
생산
능력
⑨저탄장
⑩ 철도인
입선
유무
⑪ 자본금
기계시설
기타
기기기대대대대

면적



저탄
능력

계대

⑫ 품질분석시험시설

⑬기타참고사항

석탄산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가공탄
제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20,000원

2. 기타가공탄 제조시설의 설치장소 및 저탄장부지의 등기부등본[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그 토지를 3년이상(입상 및 괴탄류 제품은 1년이상)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1부
3. 자본금 납입증명서(개인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재산에 관한 감정서) 1부
4. 입도 4­13㎜의 입상탄제조업 허가신청자는 석탄온수보일러제조업 허가증사본과 석탄온수보일러형식승인 사본의에 석탄온수보일러제조업자와 당해 보일러에 적합한 탄을 보일러사용자에 공급키로한 공급계약서 사본 각 1부

190㎜×268㎜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