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선박내연탄재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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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선박내연탄재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승계신고서
〔별지 제10호 서식〕<개정 93.7.24>
┌□연탄제조업┐
석탄가공업 │□ 선박내연탄제조업│승계신고서
└□ 기타가공탄제조업┘
처리기간
3일
①허가번호
제호
②허가연월일
...
신고인
(승계후대표자)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승계전대표자
⑥성명

⑧주소
(전화 )
⑨상호또는명칭

시설규모등
⑩생산시설
⑪시간당
생산
능력
⑫저탄장
⑬철도인
입선
유무
⑭자본금
윤전기
기타
탄기
탄기
탄기
대대대대

면적



저탄능력

계대
⑮품질분석시험시설

기타참고사항

승계사유

석탄산업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도지사(산업자원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석탄가공업허가증
수수료
20,000원

2. 신고인의 신원증명서 1부.
※ 기타 가공탄제조업의 승계신고의 경우에는 ①내지 ⑨,및 만을 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