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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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지급규정

가족수당지급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원의 직계가족의 안락한 생활을 위하여 생계비 지원을 위한 가족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지급대상자는 사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거 또는 근무의 사정상 당해사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3.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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