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는 사형제의 존폐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살인에 대한 법적 대가로 가해자의 생명을 요구하는 사형제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그 법적 책임문제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형제가 올해 수원 토막 살인사건으로 인하여 다시 한 번 논란의 무대 위로 떠올랐습니다. 더구나 이번 수원 토막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오원춘은 극도로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도하지 않아 이 사건을 알게 된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이 번 사건 말고도 최근 일어난 아동성폭행사건이나 다른 살인사건들 또한 우리 사회를 충분히 충격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인권을 부시고 그 주변사람들도 아프게 한 인성을 상실한 잔혹하고 교활한 범죄자에겐 보장해줄 인권은 없다고 생각하며 사형제 폐지에 대해 반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법적 신뢰성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로 14년 이상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형벌로서 사형이란 제도는 존재하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이미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까지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사형을 집행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정법에 사형이 규정되어 있고 사법절차를 거쳐 사형이 선고되었는데도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법집행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형이 선고된 후, 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신뢰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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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VS
THE DEATH OF PENALTY
개념과 현황
찬성주장.1
반대주장.1
반대주장.2
찬성주장.2
목 차
목 차
1. 개념과 현황
1. 찬성주장[1]
2. 반대주장[1]
3. 반대주장[2]
4. 찬성주장[2]
THE DEA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