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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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조업등의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가 성장 ․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특히 농어촌지역에서의 중소기업설립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간 균형있는 성장을 통하여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3.3.6, 95.1.5, 95.11.22, 97.12.13 법5454]1. 창업 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 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사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중소기업상담회사 라 함은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위한 용역사업등을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이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할 목적으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성된 조합을 말한다.
7. 창업보육센터 라 함은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창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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