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계획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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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신설 95410>
(앞면)
공동사업계획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1일
구분
신청자
공동사업계획자
공동사업계획자
①회사명

②사업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회사형태

⑥설립연월일

⑦주소
(법인은 소재지)

⑧공장소재지

⑨회사자산

⑩업종(분류번호)

⑪종업원수

⑫공장규모
대지 ㎡
건물 ㎡
대지 ㎡
건물 ㎡
대지 ㎡
건물 ㎡
⑬공사착공예정일

⑭공사준공예정일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동사업계획자 (서명 또는 인)
공동사업계획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8조제4호 내지 제8호에 관한 서류 각 1부
기재요령 : 공동사업계획자가 3인이상일 경우에는 공동사업계획자별로 위①-⑭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28283-08511민 210㎜×297㎜
95.3.30 승인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