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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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第1條 (目的)이 法은 소프트웨어의 開發․이용을 촉진하고 소프트웨어産業을振興함으로써 國民生活의 향상과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定義는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 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情報處理能力을 가진 裝置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一聯의指示․命令으로 表現된 것을 말한다.
2. 소프트웨어 라 함은 프로그램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設計書․記述書 기타 關聯資料를 말한다.
3. 시스템 이라 함은 經濟․社會및公共部門의 효율성 提高와生産性 향상등 特定目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各種情報및
關聯要素들이 有機的으로 結合된 것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 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開發․流通및 유지보수등의 活動과情報化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의
企劃․開發및 유지보수등 一聯의情報處理活動을 말한다.
5. 소프트웨어事業者라 함은 第4號의規定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6. 소프트웨어진흥구역 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소프트웨어관련기관 등을 일정지역안에 집중시키기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98. 12. 30 신설)

第3條 (施策의基本方向)① 소프트웨어의 開發은 경쟁과 협동의 원리에 따라 그開發者가自律的으로 추진하도록 하되 政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與件의造成과環境의開發에注力한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協議하여 소프트웨어産業의振興을 위한 다음 各號의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開發및流通을 촉진하는 環境의造成
2.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開發關聯專門人力의養成支援
3.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新規需要創出및 이용촉진
4. 기타 소프트웨어産業의振興基盤造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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