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條 (目的)이 法은 소프트웨어의 開發․이용을 촉진하고 소프트웨어産業을振興함으로써 國民生活의 향상과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定義는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 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情報處理能力을 가진 裝置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一聯의指示․命令으로 表現된 것을 말한다.
2. 소프트웨어 라 함은 프로그램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設計書․記述書 기타 關聯資料를 말한다.
3. 시스템 이라 함은 經濟․社會및公共部門의 효율성 提高와生産性 향상등 特定目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各種情報및
關聯要素들이 有機的으로 結合된 것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 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開發․流通및 유지보수등의 活動과情報化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의
企劃․開發및 유지보수등 一聯의情報處理活動을 말한다.
5. 소프트웨어事業者라 함은 第4號의規定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6. 소프트웨어진흥구역 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소프트웨어관련기관 등을 일정지역안에 집중시키기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98. 12. 30 신설)
第3條 (施策의基本方向)① 소프트웨어의 開發은 경쟁과 협동의 원리에 따라 그開發者가自律的으로 추진하도록 하되 政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與件의造成과環境의開發에注力한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協議하여 소프트웨어産業의振興을 위한 다음 各號의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開發및流通을 촉진하는 環境의造成
2.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開發關聯專門人力의養成支援
3.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新規需要創出및 이용촉진
4. 기타 소프트웨어産業의振興基盤造成
....
벤처육성특별조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6,842호(2000.6.19)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 [숨은설명:시작]
[숨은설명:끝]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
정보통신부 고시 2000-13호 (2000. 2. 8)
정보통신부 고시 2001- 5호 (2001. 2. 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유통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신청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한 유통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신청서 및 신청절차(2면)
유통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신청서
사업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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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한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및 신청절차(2면)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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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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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계획(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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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요청서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요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을 요청 합니다.
< 세부 ..
개정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중 고용촉진 지원 개정 고용보험법상 고용촉진지원 제도
Ⅰ. 서설
현행법은 종전(2005. 5. 31)과 달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그 지원 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였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란..
유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한 유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및 신청절차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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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토지이용
계획(㎡)
기반시설
계획
공공..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정보통신부고시 제2002-27호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4항, 전기통신기본법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을 다음과 ..
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I. 서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