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벤처캐피탈 투자비율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벤처캐피탈협회에서 투자실적 증명서를 발급받고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
:: 확인신청 서류 :
①확인신청서(기업현황및실태조사표 포함)
②창투사 등의 투자증명서류
③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④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2. 연구개발비(RD)를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기업이 관할 지방중소기업청(확인기관)에 신청하면 확인기관에서 증명기관(공인회계사 등) 선정하여 RD
확인 후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 확인신청 서류 :
①확인신청서(기업현황및실태조사표 포함)
②회계증명서류
③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④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신청일 기준 30일이내의 것)
⑤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3.특허권․실용신안권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특허청에 특허등록원부(출연중인 경우 특허청장의 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지방중소기업청 (확인기관)에
신청하면 확인기관이 증명기관(공인회계사,세무사등)을 무작위로 선정후 매출실적 확인받아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 확인신청 서류 :
①확인신청서(기업현황및실태조사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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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무 벤처관련사항 정리하였습니다.
아래는 리스트 입니다
각 리스트 별로 ms워드로 작성되었습니다.
1.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2.벤처기업 특례
3.벤처기업 평가기관
4.벤처기업의 조세지원
5.벤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