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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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벤처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98.12.30]1. 당해 기업의 자본금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 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기업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라 한다)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이라 한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라 한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라 한다)
마.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2. 당해 기업의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기업
3. 다음 각목의 권리 ․ 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사업화의 정도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기업
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로서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 대상인 고도기술
다. 다른 법률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신기술 또는 지식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화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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