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취소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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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입니다
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취소통지서

①단체의명칭
②고유번호
③주사무소소재지
대표자또는관리인
④성명
⑤주소또는거소
사업
⑥고유사업
⑦수익사업
⑧승인취소사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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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보는단체, 승인취소,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