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여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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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여부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양식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
①성명
② 주소 또는 거소
통지내용
③단체의명칭
④주사무소소재지
⑤결성연월일
년월일
사업
⑥ 고유사업
⑦ 수익사업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승인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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