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관(합동)회의심판참가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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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사료되어 참가를 요구하오니 20 년 월 일까지 참가여부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국세심판관(합동)회의심판참가요구 양식입니다
국세심판관(합동)회의심판참가요구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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