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관(합동)회의서면심리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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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관(합동)회의서면심리통지
[별지 제25호의 9 서식] (20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서면심리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신청인

④신청취지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2항

귀하의 위건 구술심리신청에 대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20 년월일

국세심판원장

귀하

210mm×297mm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