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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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 지급(지급제외) 결정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양식입니다.
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

신청인
① 단체의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④주소
⑤사업명
⑥ 신청 소요 경비
⑦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일자
⑧ 교부금 지급 결정금액
⑨ 교부금 지급 조건
⑩ 교부금지급 제외사유
⑪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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