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징수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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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징수결정 통지서 작성 서식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징수결정 통지서

수급자격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사업주
⑥실업급여의 종류
⑦ 허위․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
⑧반환명령금액
⑨추가징수금액
⑫ 지급중지 및 반환․징수결정사유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위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제47조, 제48조의 사유에 해당하여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관할 지방노동관서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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