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측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보험급여액의 한도안에서 대위행사하고, 동 배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이의가 없음을 연대하여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 입니다.
각서
년월일시 에서 가해자 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속근로자 이(가) 입은 피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피재근로자 및 사업주(보험가입자) 는(은) 가해자측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보험급여액의 한도안에서 대위행사하고, 동 배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이의가 없음을 연대하여 각서합니다.
1. 가해자측과 협의 또는 합의를 행할 경우 또는 동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의 관할지역본부(지사)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고 협의할 것임.
2.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합의시 가해자측에 백지 위임장을 주지 아니할 것임.
3. 가해자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때는 수령년월일, 내용, 금액(평가액) 등을 빠짐없이 또한 지체없이 지역본부(지사)장에게 신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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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복지공단 청년(체험형)인턴 자기소개서 지원서와 면접자료 근로복지공단 청년(체험형)인턴에 지원한 이유와 공단에서 인턴 과정을 통해 성취하고 싶은 바를 기술해 주십시오
자신보다 팀(조직)을 위하여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지킨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근로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