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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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다는 내용의 신고서 입니다.
지역가입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주소
신고권장소득월액 및 월보험료
월소득액
자영자영업형태
고지서수령장소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납부예외
▣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자의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자격상실일
년월일
자격상실사유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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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자격취득, 국민연금